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전국 201개 대학의 각종 대입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입시요강 등을 활용해 설명회를 열거나 컨설팅을 하면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업체는 물론이고 저작권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어떻게 이러한 방안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대교협은 “현재 사교육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대입 관련 자료를 활용해 부정확한 배치표를 만들거나 고비용의 대학진학상담 및 컨설팅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대교협에서 저작권을 직접 행사할 것”이라며 “지난 수개월간에 걸쳐 자문 변호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함께 법률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앞으로 모집요강, 입학관련 안내자료, 각 대학 입학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입시자료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인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사설학원에서 무료 입시설명회를 여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입시설명회 자료 등에 광고를 붙여 이득을 취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부에서는 “대입 전형 요강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입시요강에는 객관적 자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널리 공개된 객관적 자료로 이득을 취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단, 논술 기출문제나 각종 입시문제 같은 게 포함된 입시자료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도 자료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시업체도 “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A입시업체 관계자는 “대교협이 입시자료를 독점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대교협과 업체 정보가 다양해야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라며 “업체에서 합격 예측, 모의지원 서비스 등을 할 때 돈을 받지 말라고 한다면 대학도 입시전형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좋은 학생을 뽑으려 하는데 왜 학생에게 돈을 받느냐”고 반문했다.
B입시업체는 “일부에서 고액 컨설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3만5000원만 내면 합격 예측 서비스를 비롯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금액 역시 시스템 개발과 운용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일 뿐”이라며 “누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지 근본적으로 잊은 게 아닌가 싶다. 모집요강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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