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방위력 증강을 위해 추진 중인 무인정찰기(UAV) 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예비역 대령 등 방위산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9일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K방위산업체 부장인 황모 예비역 대령(52)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술정보통신체계와 관련한 군사기밀 5건을 S방위산업체에 넘긴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 중령을 군 검찰에 이첩해 구속기소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K방산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던 당시인 2008년 2월 취급 중이던 무인정찰기 관련 군사비밀을 USB에 저장해 무단 유출시키는 등 군사기밀 20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K사가 수주를 준비 중인 수조 원의 사업비가 걸린 군사기밀을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또 황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S방산업체 부사장 이모 예비역 중령(58)과 S방산업체 상무 임모 씨(57) 등은 군납사업 수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 28일 경 김 중령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군사자료를 소지한 고위 장교가 전역 후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의 발주사업에 대해 수주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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