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돈 육군총장이 서울 용산에 6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지난 2002년 8월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지 316㎡(95평)의 낡은 2층 건물을 은행 대출을 받아 사들였다. 그리고 이듬해 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연면적 1013㎡의 6층 빌딩을 지었다. 학원과 사무실 등이 입주한 이 건물을 황 총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16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을 매입한지 4개월 뒤인 2002년 12월 국방부는 이 지역 고도제한을 95m로 완화했으며, 공시지가 5억7196만원이던 이 건물 부지 가격은 올해 1월 21억8350만원으로 매입한지 8년 만에 3.8배가 올랐다. 이 때문에 황 총장이 고도제한 여부를 미리 알고 부적절한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육군 관계자는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고도제한해제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미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사정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해명이 된 사안으로 의심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 총장이 건물 매입 당시 고도제한 해제 여부를 미리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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