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완화 몰랐다? 육참총장 8년새 60억 재테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9일 09시 33분


"진급심사 과정서 이미 검증된 내용"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황의돈 육군총장이 서울 용산에 6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지난 2002년 8월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지 316㎡(95평)의 낡은 2층 건물을 은행 대출을 받아 사들였다. 그리고 이듬해 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연면적 1013㎡의 6층 빌딩을 지었다. 학원과 사무실 등이 입주한 이 건물을 황 총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16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을 매입한지 4개월 뒤인 2002년 12월 국방부는 이 지역 고도제한을 95m로 완화했으며, 공시지가 5억7196만원이던 이 건물 부지 가격은 올해 1월 21억8350만원으로 매입한지 8년 만에 3.8배가 올랐다. 이 때문에 황 총장이 고도제한 여부를 미리 알고 부적절한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육군 관계자는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고도제한해제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미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사정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해명이 된 사안으로 의심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 총장이 건물 매입 당시 고도제한 해제 여부를 미리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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