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비의혹’ 식사지구 허위분양광고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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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건설된다고 과장” 계약자 650명 집단고소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모 아파트 분양계약자 650여 명이 최근 시행사인 D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고양시 식사지구 및 덕이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것.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 등에 배당해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10월 18일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D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소장을 낸 분양계약자들은 “D사가 2008년 초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식사지구와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될 것’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당시 고양시가 ‘경전철 착공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분양홍보물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D사 등이 아파트단지 반경 400m 안에 폐기물처리업체와 돼지 축사, 레미콘 공장 등이 있어 소음과 냄새가 심한데도 알리지 않았다”면서 “우선 계약자 200여 명의 피해액만 1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고양시에서 경전철 착공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공문을 받은 뒤 곧바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2007년 시행사 등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모 씨를 4일 구속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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