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 관할권 분쟁 법정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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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새만금 일부 지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 고시한 데 반발해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김제시는 1일 “새만금 3, 4호 방조제와 다기능 용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안군과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일제강점기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 조성된 새만금 구역을 군산시가 맡도록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진행과정이 비공개로 추진됐을 뿐 아니라 군산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전체에 대한 결정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한 관할 결정으로 해당 지자체 간 분쟁만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법 개정 후 첫 행정구역 결정 사례임을 감안해 행안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부안군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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