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쟁선포’ 허위문자 10대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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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허위사실을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노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군은 전날 오후 2시 40분 경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발신번호를 114로 설정해 놓고 "긴급속보, 북 김정일 전쟁선포, 남 긴급회의'라는 허위사실을 친구 4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문자를 받고 놀란 한 친구가 즉시 신고해 약 3시간 20분 만에 노 군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 군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세상이 뒤숭숭한 것을 보고 재미삼아 장난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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