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7월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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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특별법 통과… 충북 청원군 부용면 편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하며 관할구역 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미리 뽑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면, 반포면 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충북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부용면만 세종시에 편입하고 강내면은 제외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사무범위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해 20인 이내의 위원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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