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결과 게재… 곽노현 서울교육감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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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9일 선거홍보물에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실은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 일시와 언론매체, 조사기관을 허위로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곽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6·2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보수진영 양대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없었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고발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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