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택시운전사 운전중 DMB시청 단속은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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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운전 중에 TV 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운전 중 TV·DMB 시청 단속근거가 사라져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택시운전사 김모 씨가 서울 중랑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운수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TV·DMB 시청을 금지하는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고 구청들은 이를 근거로 단속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도지사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김 씨에게 승소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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