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서 男중학생이 40대 여교사 주먹으로 폭행… 충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1 17:29
2010년 11월 21일 17시 29분
입력
2010-11-21 15:37
2010년 11월 21일 15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최근 학생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을 꾸중한다는 이유로 40대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천의 A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시간제 계약직 여교사 이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1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수업을 듣지 않던 1학년 김모(13)군이 복도쪽 교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넣어 안쪽을 바라보고 있자 이 교사는 김군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2차례 말했다.
그런데도 김군이 말을 듣지 않자 이 교사는 복도로 나가 그의 머리를 2~3차례 쳤고 김 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난 8월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 학교에 근무해왔으며, 이 일로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어 21일 현재까지 12일째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중이다.
3세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김 군은 최근 학교로부터 인성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돼 기다리는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김 군에 대한 선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을 오가며 전문 교사에게 상담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등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선생에 대한 학생의 폭행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손흥민 두 골-이청용 한 골-박지성 도움 …유럽 축구 ‘코리안 데이’
☞심판에 바벨 내동댕이 장미란, 판정 불만?
☞정가 건배사는?…‘오바마’보다 ‘성행위, 거시기’
☞나체로 여자방 들어간 남성, 150억 보상금 받아
☞“부모님 욕해서…” 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스마트폰 인기 몰이 덕에…요즘 ‘뜨는’ 패션!
☞로또 1등 10명…10억 7000여만원씩
☞헬기-장갑차…군수비리, 뇌물받았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월 8000만원 버는 채무자에 2억 탕감해준 캠코
‘스페이스X 효과’ 우주-항공기업 주가 고공비행
“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망쳐’… 계엄 선포 직후 심하게 싸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