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中高교장도 인사권 축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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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전교조 요구수용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초등학교 교장의 인사 재량권을 축소한 데 이어 중고교 교장의 인사권도 축소하는 안을 만들었다. 전교조는 앞으로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청에 교장의 인사 재량권을 더욱 축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만든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은 현행보다 교장의 인사 권한 비율을 축소하고 제한조건을 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초빙교사 비율은 정원의 20%로 하되 선호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초빙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강남 등 선호지역 학교는 초빙교사 비율을 10%로 줄였다.

교장의 전입요청 권한은 전입자 수의 20%에서 10%로 줄었고 전보될 교사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전보유예 권한도 전보 대상자의 30%에서 20%로 줄었다. 지난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장의 인사 권한을 확대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일경 확정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의 ‘2011 전보인사원칙 협의보고 및 대응방향’ 문건에 따르면 전교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 요구를 부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인사자문위원회를 중고교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인사자문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장의 권한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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