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잠수함 국산화율 못지켜 42억 위약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0일 03시 00분


법원 “방사청 기술이전에 차질”… 현대重 “항소 검토”

현대중공업이 차기 잠수함 사업(KSS-Ⅱ)의 국산화율을 지키지 못해 42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1심에서 방위사업청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00년 국방부가 발주한 차기 잠수함 사업은 신형 디젤 214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1조3000억 원 규모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독일 하데베(HDW)사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자재 납품 및 건조 계약을 맺고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HDW사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과 교육훈련 등을 전수받아 잠수함 3척을 건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계약에 따라 △2007년 손원일함(1800t급) △2008년 정지함(1800t급) △2009년 안중근함(1800t급) 등 3척의 잠수함을 차례로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

양측의 분쟁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잠수함 건조 원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자재 가운데 총 1억109만 유로(약 1123억 원)의 자재를 국산화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측은 “정산 결과 7811만 유로(약 870억 원)의 자재만 국산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 현대중공업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자재는 원래부터 국산화할 수 없는 것으로 국산화율을 따질 때 제외해야 한다”며 “계약에 없는 일부 추가 부품을 국산화해 결과적으로 국산화 의무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디젤 잠수함 중 세계최고수준의 안중근함 취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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