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의혹’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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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5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장 최모 씨(70)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맡아 추진하는 도시개발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철거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사업 참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식사지구 옆에는 육군 군부대가 있어 부대 조망이 가능한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최고 30층짜리 아파트 7000여 채가 들어서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 씨는 경기 용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임두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사돈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사지구 안에 살고 있던 한센인들의 계좌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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