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임병석회장 회삿돈 60억 착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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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예선 前사장 “선박 2척 매매과정서 빼돌려”
檢, 임회장 공금유용 담긴 수행비서 녹취록 확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인 예인선업체 광양예선의 선박 매매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광양예선 전 사장 정모 씨를 불러 선박매매 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 회장이 광양예선을 통해 선박 2척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선박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 것처럼 꾸며 60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선박을 싼값에 판 대신 시세 차익만큼 광양예선의 부채를 함께 떠넘겼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또 정 씨가 임 회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와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 2부를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임 회장이 광양예선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하고 회사 법인카드,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정 씨는 2008년 광양예선의 회삿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임 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C&그룹 계열사들이 광양예선 등 위장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이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돈세탁’된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파악을 위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임 회장이 유력 정치인 등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러 C&그룹 계열사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부도 위기에 처한 C&라인에 다른 계열사의 자금 1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임 회장을 기소한 사건은 당초 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11일로 선고 날짜가 미뤄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임 회장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는 만큼 구속시한(10일)이 지난 뒤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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