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체벌 금지 서울 오늘부터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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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공·사립 구분 없이 서울시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예시한 금지 체벌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학생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얼차려 형태의 체벌 등이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의 경우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체벌의 대체 방안을 준비하지 못해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문제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나눠주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별로 5개교씩 15개교를 지정한 뒤 대응 매뉴얼 운영 상황을 살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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