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검정 통과한 교과서 ‘5년 유통기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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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교과서 유통기한’인 5년 동안의 합격 유효 기간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간되는 교과서는 검정공고 유의사항에 있던 유효기간 표시가 사라진다. 또 교과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삽화, 도표, 그래픽 등 참고자료를 풍부하게 삽입한 교과서를 펴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정교과서도 판형이 커지고 쪽수가 늘어나 외국 교과서처럼 참고서 형태로 두꺼워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무거운 교과서’에 대한 대책으로는 e-교과서용 CD를 보조 교과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e-교과서용 CD를 초중고교생 한 명당 5장씩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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