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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청목회 ‘입법로비’ 의원 리스트 확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31 19:05
2010년 10월 31일 19시 05분
입력
2010-10-31 17:40
2010년 10월 3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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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外 의원이름도 여럿 등장…`현금 로비' 주목
이르면 금주부터 보좌관 우선 소환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회장 최모(56ㆍ구속)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이름이 적힌 문건 등을 확보했다.
후원금 입금내역 등 회계자료뿐 아니라 청목회가 로비 대상으로 정한 국회의원 33명 등의 이름이 적힌 문건이 존재함에 따라 검찰은 청목회가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10만원씩 입금된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띤 후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문건에 33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원 여러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이들이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특별회비 8억원 중 의원 33명에게 계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2억7천만원 외의 액수가 이들 의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졌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장 최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은 일부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목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낸 정황을 포착, 이들과 청목회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금주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보좌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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