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내년부터 애완견등록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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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이상 대상…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경기도 내 16개 시 지역에서 내년부터는 애완견 등록이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28일 유기견 방지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고시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현재 애완견 등록 의무화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안산 시흥 군포 의왕 파주 광명 오산 포천 동두천이다. 등록이 의무화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년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한 도는 제도 시범시행 지역을 지난해 7개 지역으로, 올해는 1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도와 해당 시는 등록된 애완견에 도비 및 시비로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삽입해 주고 있다. 이 마이크로칩은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때 고유번호로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4억 원을 들여 6만여 마리의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예정이다. 등록 희망자는 해당 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비용 전액을 도 및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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