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前성남시장, 조카비리 연루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찰, 출국금지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 씨(61)가 인사 청탁이나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이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올 8월 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 씨를 구속했다. 또 이달 중순에는 이 씨의 아내이자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인 이모 씨(60)를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