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위원 명단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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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공개취소訴 일부승소

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를 수정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지시한 처분은 사실상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 경우”라며 “검정은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를 구성해 수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 구성 명단과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국방부와 교과서포럼 등이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내용 253개 항목의 수정을 요구하자 교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2008년 ‘수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변은 같은 해 11월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등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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