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살해 보험금 타낸 ‘인면수심’ 30대 주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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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가 입양한 딸을 학대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살해해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18일 살인혐의로 구속한 최모(31·여)씨는 지난 2008년 4월 경 생후 6개월 된 여자어린이를 입양해 길러오다 올해 1월14일 오후 3시 경 경남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딸을 질식시켜 지난 3월7일 '저산소성 허혈증 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딸을 입양한 뒤 국내 2개 보험사에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가정형편에 비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월 20여만원을 불입해 왔고, 입양 당시 건강했던 아이 얼굴에 이불이나 수건을 덮어씌워 숨을 못 쉬도록 해 경련과 청색증 증세를 일으켜 입원진료 중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딸이 숨지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위로비 등으로 2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최 씨의 이같은 범죄는 앞서 저지른 유사한 사건과 겹쳐지면서 결국 꼬리를 밟히게 됐다.

2005년 5월 경 최 씨는 생후 1개월된 여아를 입양기관에서 입양하고 생후 15개월 경 역시 장염 등의 증세로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딸이 숨지자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최 씨의 입양한 두 딸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소식을 접하고 수사에 나서 엽기적인 범행을 확인하게 됐다.

경찰은 입양아가 숨진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간질, 청색증, 경기 증세를 보여 종합검사를 벌였으나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진료 중 이상한 점을 느끼고 진료 기록지에 메모한 내용에 주목했다.

메모에는 입원실 내 숨진 여자어린이의 침대 주변에서 생활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커튼으로 가린 가운데 어린이가 '캑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당시 진료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의 대상으로 수사를 펼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최 씨를 불러 조사해 범행을 시인받았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최 씨의 범행수법은 주도면밀하고 뻔뻔하기까지 했다.

우선 최 씨는 어린이 입원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평소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으로 우유를 먹이고 안 끓인 물을 먹여 장염 등에 걸리기 쉽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저소득층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에 자신의 사연을 보내 1000만원을 받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3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으나 당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해 혼자 지내던 터라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여겨 모진 행동을 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처럼 아동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학대받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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