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천시민, 승용차 살때 채권 부담 ↓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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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차, 360만→180만원…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

인천 시민들이 내년부터 승용차(비영업용)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 매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새로 구입해 등록할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요율을 현재 배기량에 따라 6∼1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여기에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건축물, 기계장비에 파손 피해를 당해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시민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2000cc 이상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때 매입하던 채권비용이 현재의 3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최근 할인율(액면가의 87%)을 적용해 채권을 은행에 팔면 순수부담액은 46만8000원에서 23만4000원으로 감소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달 하순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초 조례공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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