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외환銀 헐값 매각 논란 ‘무죄’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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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대정부 로비 역할을 맡아 변 전 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로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됐으며, 론스타가 추진 중인 외환은행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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