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로비 명목 대학총장 돈 3억6000만원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전 정당 지역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골프연습장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충남 천안시 모 대학 이모 총장에게서 3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로 전 새천년민주당 당직자 서모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새천년민주당의 한 지역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서 씨는 2006년 경기 군포시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던 이 총장에게 접근해 “유력 정치인과 두루 친하다”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은 실제 인허가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총장에게서 받은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금추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유학생을 모집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 총장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를 서 씨와 함께 구속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