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잘자요’ 문자 不貞의 증거…이혼사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1일 0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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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

김모 씨(62·여)는 중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박모 씨(67)와 1970년대 초반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김 씨를 때리는 남편 때문에 두 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3년 세 번째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고 있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여러 차례 김 씨를 때려 법원에서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마치 연인끼리 주고받은 듯한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내용이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지난해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11일 "박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및 토지 지분 절반을 넘기라"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의 근본 원인은 박 씨의 부정(不貞)행위와 폭력행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박 씨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박 씨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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