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투자 유인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6일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일률적으로 투자금액 7%를 세액공제해 주는 특례제도. 1982년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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