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규명 협조자 ‘기소 면제’ 추진

  • 동아일보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공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5일 범죄 규명에 기여한 피의자의 기소를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 등을 도입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개정시안에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피해자 참가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6가지가 포함됐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는 불기소처분이나 형 감면 등의 ‘당근’을 범죄자에게 제시하면서 공범은 누구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술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와는 차이가 있다. 부패, 테러, 강력, 마약 등의 범죄는 사법협조자를 불기소할 수 있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고 기타 범죄는 재판을 통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는 장기 5년 이상의 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이 예상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검찰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는 제도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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