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도의회 ‘무상급식 확대’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野 ‘초중고 전체 실시’ 조례안 제출… 道 ‘재의’ 요구할 듯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광장 신고제 사용 조례를 놓고 충돌한 데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확대 조례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호겸 의원(수원시) 등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47명은 27일 무상급식 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무상급식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를 행정2부지사 관할에서 행정1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초교 5, 6학년에서 확대하려면 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면 실시에 대비해 미리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집행부를 장기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의견이 많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본래 목적은 우수한 농산물 사용과 급식시설 개선 등이다”라며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개정조례안은 10월 5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현재 도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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