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완도군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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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걸려도 보직해임

전남 완도군이 비위 공무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부패 척결에 나섰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직자가 비위에 연루될 경우 단 한 번에 보직을 해임하는 제도다.

완도군은 최근 수산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수산6급 공무원 A 씨(45)와 수산7급 B 씨(47)를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조선소 대표에게서 정부 융자 선박 관련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B 씨는 2009년 마을 어장 전복 살포식 개발사업에 전복 종묘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산업체 대표에게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완도군은 청렴 실천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완도군은 올해를 ‘청렴 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정부패 척결 등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3차례 경고를 받은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공무원 근무상태 관리기준’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근무태만 등 감점 요인을 기록해 근무성적 평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완도군은 불성실 공무원에 대해 1, 2차 경고하고 3차 적발 때는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도 7월 제정했다. 조례는 신고 금액의 20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공직에서 과감히 배제하기로 했다”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분야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인사우대,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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