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유치원도 보육시설로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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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장 내 법적 보육시설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만들어도 영유아교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켰다고 인정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 여성은 자녀가 취학연령에 가까워지면 보육 기능이 강한 어린이집 대신 교육을 해줄 유치원을 선호한다.

따라서 직장 내 어린이집을 놔두고 자녀를 외부 유치원에 보내는 불편함이 있었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치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일단 어린이집을 먼저 만들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직장에 유치원을 두는 대신 인근 보육시설에 0~2세 영·유아위탁방안을 마련하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아이들을 모두 돌보고 유치원은 만 3~5세만 다닐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용주로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둘 다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직장맘들은 일터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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