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공천헌금’ 윤영 의원 부인 징역 10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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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부인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경남 거제 출신 윤영 국회의원(55) 부인 김모 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억 원을 준 조모 씨(5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원, 2000만 원을 건넨 옥모 씨(5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올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부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혐의로 7월 29일 구속됐다. 당 공천을 받은 옥 씨 남편은 도의원에 당선됐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조 씨 남편은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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