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大法선고 10월 이후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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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형 받더라도 보궐선거는 2011년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0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7일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이날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정기 선고날짜가 30일로 예정돼 있지만 재판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내 선고는 어려워진 셈.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는 데다 사실관계 등 따져봐야 할 쟁점이 적지 않아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는 이르면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10월 27일)는 이달 30일 이전에 확정판결 등으로 공석이 된 선출직에 한해 치러진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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