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상대 언론중재신청… 일간신문 - 방송보다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시행 1년만에 899건 급증… 일간지 532-방송 469건

지난해 몇몇 웹 포털사이트에선 백화점 직원들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사진을 한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내보냈다. 그러자 백화점 직원 2명은 이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언론중재위에서 기사 삭제 결정이 나오자 포털사이트는 이 기사를 내려야 했다.

역시 지난해 일부 포털사이트는 한 지역 방송으로부터 제공받은 폭행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당사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언론중재위의 조정 신청을 통해 기사 삭제를 이끌어냈다.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를 전달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언론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안형환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조정·중재 신청은 모두 899건으로 하루 평균 2.30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일간신문(532건)이나 방송(469건) 인터넷신문(248건) 주간신문(157건)을 상대로 한 신청보다 많은 것이다.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조정·중재 신청은 지난해 8∼12월에는 모두 152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744건이나 돼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포털사이트별 조정·중재 신청은 네이버(NHN)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다음커뮤니케이션) 192건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 183건 △야후(야후코리아) 113건 순이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