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병사 내주 전역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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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차공판 열려 해병대측 “절차 밟는 중”… 당사자측 “통보 못받아”

소속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해병대 사령부 소속 이모 상병(22)이 이르면 20일 의병제대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측은 17일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군이 현재 이 상병의 전역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20일 이 상병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2일 이 상병이 국군수도병원이 아닌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 상병의 보호자인 이모부 안모 씨(56)를 통해 의병제대를 제안한 바 있다.

▶본보 3일자 A8면 참조 軍, 성추행 피해 병사 의가사 제대 제안

하지만 안 씨는 “제안을 받은 이후 의병제대 날짜 등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안 씨는 “가족들이 더는 (이 상병의) 군 생활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전역 절차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상병 측은 이 같은 전역 계획이 공판 중 피고인 측 변호인을 통해 처음 알려진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증인 대부분이 출석을 거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군검찰과 피고인인 오모 대령(47) 측은 이 상병 당사자와 관계자, 목격자 등 총 6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이날 군사법원에 민간인 증인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마지막 증인 출석 시점인 오후 2시 반까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공판을 종료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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