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비리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변호사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 때 복권된 전직 부장판사 하모 씨와 전직 변호사 배모 씨 등 2명이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이사회를 다시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정해 30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복권이 됐지만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활동이 5년간 금지되지만 복권될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올해 8·15 특별사면 때는 비리법조인 9명이 사면 복권됐다.
하 씨는 부장판사 재직 때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가 8·15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배 씨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 피고인에게서 ‘판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가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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