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의혹’ 민홍규 前단장 사기 혐의 사전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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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민홍규 전 4대 국새제작단장(56)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국새 제작과 관련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와 국새 제작 계약을 하고 1억9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지난해 초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옥새’를 전시하면서 40억 원짜리라고 홍보해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 옥새는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옛 문예진흥원)의 ‘올해의 예술상’ 전통예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돼 민 씨가 상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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