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딸과 친정식구를 무시하고 잦은 폭행을 한 남편을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최모 씨(59)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이 씨는 최 씨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 씨는 시신을 토막 낸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함안의 친정집 창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13년 전 남편을 알게 돼 사귀다 지난 6월 재혼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코올중독자여서 술만 마시면 폭행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여 외출도 못하게 했다”며 “평소 자신은 물론 딸과 친정식구들까지 무시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 남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일을 혼자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기를 돕거나 방조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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