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레일바이크 관련 민원 내용이다. 정선 레일바이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돌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 표를 사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장사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정선군과 코레일관광개발㈜ 정선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25일 여량면 구절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탑승권 현장 구매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인당 월 2회 이상 탑승권을 살 수 없다. 현장에서 탑승권을 구매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정선군은 이 시범제도 시행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100%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암표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암표 판매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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