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DNA은행’ 미제사건 47건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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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만에

정모 씨(27)는 지난달 23일 광주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가 정 씨의 유전자(DNA)를 감정한 결과, 정 씨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던 3건의 성폭행 사건 범인임을 뒤늦게 밝혀냈다. 올 7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승용차를 훔쳐 구속된 손모 군(16)도 DNA 분석 결과 관련 사건 외에 4건의 절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흉악범 DNA를 채취해 DNA은행에 영구 보관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미제 사건 47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DNA법 시행 이후 25일까지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등 주요 11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 1145명의 DNA를 채취했다. 이들 중 30명에게서 47건의 ‘숨은 범죄’를 찾아낸 것.

한편 경찰은 이날 국내 DNA 감식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폴 DNA 게이트웨이’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인터폴 DNA 게이트웨이는 54개국 경찰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요청한 신원 불명의 DNA를 협조해 감정하는 곳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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