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김승교대표, 항소심서도 유죄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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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6일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승교 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천연대를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실험 등을 추종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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