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능직원’ 40여명 대기발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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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첫 4~7급 대상… 재교육 후 기준미달땐 퇴출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40여 명에게 무더기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무능·태만 공무원의 재교육 및 퇴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와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로는 고용부가 처음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6, 7급 직원 20여 명에게 23일 교육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4월 서기관 4명(고시 출신 2명, 비고시 출신 2명), 지난달에는 사무관 20명에게도 같은 이유로 교육 대기발령을 냈다.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석 달 동안 업무 및 심리·인성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끝난 뒤 외부 업체에 평가를 의뢰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직권면직 등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기발령 대상자는 대부분 고용부 지방노동청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전임 임태희 장관(현 대통령실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핵심 인사는 “임 전 장관이 재임 중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자세를 강하게 질타하고 인사, 교육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이번 대기발령이 시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대기발령은 교육발령 형식이기 때문에 일부 보직수당을 받던 보직자를 제외하면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년 대상자를 선별해 재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재교육 및 퇴출제도는 서울시와 울산시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169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퇴출자는 59명이며 나머지 4명은 타 기관 전출(1명) 휴직(1명) 재교육(2명) 등으로 올해는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7명이 재교육을 받아 1명이 자진 퇴직하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했다. 올해 대상자는 3명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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