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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금양호 보상금 넉 달째 표류
동아일보
입력
2010-08-19 17:00
2010년 8월 1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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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난 4월 천안함 구조작업에 나섰다 침몰한 금양호, 다들 기억하시죠. 희생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가 당시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보상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보상금을 받을 직계 가족이 없기 때문인데요.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금양호에 탔던 한국인 선원 중 유일하게 시신이 발견된 김종평 씨.
김 씨에겐 3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나왔지만 그 돈을 받을 유가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이삼임 / 김종평 씨 동거인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배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느꼈어요. 그게 굉장히 미안하네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고 전 김 씨와 동거관계였던 이삼임 씨는 법원에 김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삼임 / 김종평 씨 동거인
"제가 멍해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일을 봐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저씨하고 나하고 산 데를 가서 (확인을) 받아갔고 오세요."
김 씨에게 핏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 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 아버지를 찾겠다며 김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온 날, 김 씨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아들의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 김종평 씨 친구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어. 여자가 영사관에서 나온 여자더라고. 나중에 김종평이 아들이라고 그래. 몇 살 먹었냐니까 스물한 살 먹었다 그러더라고."
이 씨는 넉 달 간의 소송 끝에 지난 11일 법원에서 김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수협보험금 1억여 원과 국민 성금 2억 500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최부겸 / 이삼임 씨 아들
"(법원에서) 확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찍으니까 '원고 승소'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금양호 유족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정부는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국민 성금 2억5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성금은 통상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는데, 금양호 선원들은 대부분 미혼이고 일찍이 부모를 여위어 수령자를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효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이라면 쉬웠을 거 같아요. 가족이 거의 홀로 자라듯이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어떤 사람을 줘야할 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이 때문에 수협 보험금과 국민성금을 포함해 보상금 3억6000여만 원을 모두 받은 경우는 허석희 선원의 어머니 1건 뿐입니다.
한국인 선원 7명 중 5명의 유가족들은 국민성금이 언제 누구에게 지급될 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호 / 금양호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
"정부가 의사자 대신 보상금으로 국민성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늦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정부(담당자)가 또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금양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보상금 문제로 흐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민성금 지급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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