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다닐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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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계약서-거주 증명땐 …2학기부터 차별없이 의무교육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단속 걱정 없이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자녀는 초등학교 진학만 허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자녀와 재외국민 등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하려고 할 때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출입국 사실 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이웃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받아오면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연수 기한이 끝난 산업연수생이나 비자 시효가 만료된 중국동포의 자녀 등도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두려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록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자녀에게는 차별 없이 의무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그만큼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차별 없는 의무교육 기회 제공’을 강조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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