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동료직원들은 방관만
인권위, 50대 검찰 고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불법 체류 혐의로 단속된 외국인을 때려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중국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A 씨(46)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관리사무소 단속차량 운전사 윤모 씨(5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6월 9일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적발돼 일행 7명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 들어갔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운전사 윤 씨는 들어온 단속반 직원으로부터 “(A 씨 일행의) 저항이 너무 심해 맞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곁에 있던 A 씨의 머리와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A 씨는 피를 토했고, 검사 결과 갈비뼈가 부러졌다. 폭행 당시 직원 여러 명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윤 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이어 윤 씨는 “피를 닦아 주겠다”며 A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고 빌게 하는 등 모욕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사직했다.

윤 씨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권한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지난해 7월에도 단속 업무를 하다가 적발돼 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윤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외에 이 문제가 불거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게 폭행이 일어날 당시의 단속팀장과 조사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