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묻지마 살인’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6일 03시 00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한 서울 중구 ‘신당동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 씨(29)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5일 “이 씨가 바지에 혈액이 묻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을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2월 이 씨는 귀가 중이던 회사원 김모 씨(30·여)를 뒤에서 부엌칼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바지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 김 씨의 것과 일치하는 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씨가 범행 장소 인근 피자가게에 과도를 두고 나오자 양천구 목동까지 가서 식칼을 구입한 뒤 범행 장소로 되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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