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 국가-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訴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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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곽 전 사장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수사 중이었으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기사를 접한 독자는 (돈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은 있지만 이런 위험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한 전 총리가 1심 공판에서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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