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땐 감옥갈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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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만원 벌금…‘등록제’ 2013년 전국 확대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동물을 학대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도 가능하게 했다”며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 보호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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