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정부서 지원하고 교원평가는 교육감에 맡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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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정부에 요구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0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비 지원과 교원평가 방법 개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이나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만이 급식비 지원 대상으로 돼있다. 이를 의무교육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선 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아 동아일보가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가장 어려운 공약’으로 꼽았다. 한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열악해 무상급식을 하려면 외부 도움이 절실하다. ‘전면 시행’을 내걸었는데 이대로라면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교육감들은 교원평가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방법에서도 교육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는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교과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과 달리 평가 방법이 법으로 정해지면 교육감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평가는 교육감에게 맡겨 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그러나 교과부 장관 내정자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원평가를 정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감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내정자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감들과 소통과 대화로 교원평가 문제를 풀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올해 하반기에 법을 통과시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 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경비원과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운영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위임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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