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이인규 등 3명 기소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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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前비서관은 기소 제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에 이미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기소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원모 전 행정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이른바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은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전 지원관 등 3명은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56)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모 경위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1, 2명도 기소 대상자로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훼손하는 데 가담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파악되는 대로 나중에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 부인 관련 형사사건 탐문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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