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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11일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06 11:15
2010년 8월 6일 11시 15분
입력
2010-08-06 11:06
2010년 8월 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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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에 제3자 개입 여부 조사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만기일인 11일 기소하고 원모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별도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의혹은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뒤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전문가적 수법으로 삭제된 것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제3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 관련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자신이나 다른 공범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처벌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원관이 2008년 조 청장을 만나 술자리를 자주 가진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주의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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